[사설]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찔끔 연장 아니라 근본수술 필요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7일 00시 00분


정부는 연말에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내년에도 3∼6개월 연장하고 인하폭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어제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년에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승용차 소비 확대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기를 떠받쳐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승용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개소세 5%와 교육세를 내야 한다. 경기 활성화가 필요할 때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카드가 종종 사용됐는데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대책으로 인하율을 70%까지 높였다가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자 7월부터는 인하율을 30%로 낮춘 바 있다.

2008년 법 개정 전 ‘특별소비세’로 불렸듯이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나 사행성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던 세금이다. 과거 카메라 냉장고 TV 세탁기에도 특소세를 물렸으나 지금은 개소세 부과 대상이 승용차 및 유류와 함께 보석, 고급 모피 등의 물품이나 경마장 카지노 골프장 이용 등으로 줄었다. 전체 인구 2명 중 1명꼴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이미 부유층의 전유물이나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세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없어지지 않고 있다.

국산 승용차 개소세 부담은 수입차에 비해 높아 역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인하율이 자주 바뀌다 보니 몇 개월을 사이에 두고 인하율이 낮을 때 산 소비자들로부터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자주 나온다. 심지어 ‘학습효과’로 인해 세율이 높은 기간에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를 미루면서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까지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승용차 개소세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때다.
#승용차#개소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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