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인 이상 모임금지’ 자발적 참여에 成敗 달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2일 00시 00분


서울 경기 인천시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2500만 명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선 실내외 동호회나 송년 모임은 불가능하다. 설령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이 모여 새해 모임을 할 수 없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초강수를 꺼내든 이유는 연말연시 이동량을 억제하지 않으면 현재 1000명대를 넘나드는 확산세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수도권에 2.5단계를 시행한 후 2주간 수도권 환자 비중은 73.1%로 직전 2주간(70.8%)보다 오히려 늘었다. 중증 환자용 병상도 바닥나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가 줄을 잇고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최고 수위의 거리 두기다. 특히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에게는 극약처방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세는 4인 이하 집단감염이 주도하고 있고 환자 4명 중 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대규모 집단감염에 유효했던 방역 전략으로는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감염력이 70%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영국에서 발견돼 세계로 확산 중이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나서 잠시 멈춤으로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것이 3차 대유행의 고통을 짧게 끝내는 길이다. 백신 확보에 성공한 유럽도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봉쇄령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 7일 거리 두기를 개편하면서 2단계부터는 지역별 방역을 허용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단계 기준을 일찌감치 충족했는데도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정부가 머뭇거리자 자치단체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최대 고비를 맞은 코로나 사태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방역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모임을 할 수 없는 수도권을 피해 지방으로 사람이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5인 이상 모임금지#거리두기#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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