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양형위원회는… 범죄 처벌수위 결정 양형정책 수립 |
1984년 양형기준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 연방양형위원회(USSC)는 미국 사법부에 속한 독립기관이다. 양형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정책을 수립한다. 범죄와 처벌 강도를 연구하다 보니 의회, 사법부, 행정부가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원하기도 한다. 양형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한 7명의 양형위원과 사무국, 전문위원실로 구성된다. 양형위원 7명 중 최소한 3명이 연방판사 출신이어야 하고 4명보다 많은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소속돼 있을 수 없다. 캐슬린 그릴리 수석전문위원은 마이애미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JD)를 취득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2003년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이 됐다. 2007년에는 차석전문위원, 2013년 수석전문위원에 취임했다. 현재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이끌며 양형 기준의 개정 작업을 관장한다. 전국 법원의 형사 판결에서 내려진 형량과 양형 요소를 연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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