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문기록 불법사용 막아야[내 생각은/정병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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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방문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 개인정보위원회가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 출입명부를 통한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대부분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들이다. 개선책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전화번호 또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여서 불안을 완전히 잠재울 수 없다고 본다. 정부는 QR코드 생성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자 정보가 기록되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며 불법 사용 시 엄한 처벌로 실익이 없게 해야 한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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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방문기록#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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