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어제 법무부에 무혐의 의견을 최종 보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담당했다. 감찰 실무자와 대검연구관 7명 중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뺀 6명이 무혐의 의견을 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검토하도록 수사지휘를 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고검장들까지 포함한 회의를 열어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의 표 차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1심 첫 재판부터 검찰에서의 진술이 허위였다고 주장했음에도 물적 증거가 있어 대법관 전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된 사건이다. 모해위증에 대한 수사는 한 전 대표와 함께 있었던 수감자들이 진정을 내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꼭 해야 할 수사지휘가 없지 않을 것이나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단 한 차례의 수사지휘가 있을 정도로 역대 정부는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1년여 재임 기간 동안 6건이나 행사했다. 박 장관은 취임 두 달도 안 돼 검찰이 종결 처리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했다. 검찰 중립 취지에 비춰 볼 때 경솔한 결정이었다.
박 장관은 이번 검찰의 결정에 앞서 “제가 중시한 것은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인 만큼 박 장관은 조건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현 정부의 잦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 등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개혁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추 전 장관과 박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 대검 부장 7명 중에서조차 한동수 감찰부장 등 2명만이 기소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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