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성수 “코인거래소 다 폐쇄될 수도”… 투자자, 최악 대비할 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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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될 수 있다”고 했다. 9월부터 시중은행과 손잡지 않은 대다수 거래소의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을 고쳐 9월 24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는 등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조건을 충족한 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데이빗’이 영업 중단을 예고하는 등 군소 거래소들의 폐업도 가시화하고 있다.

문제는 거래소 퇴출 과정에서 다수 투자자가 원금과 자기 소유 가상화폐를 떼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250만으로 추산되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다. 투자액의 90% 이상이 비트코인도 아닌 ‘잡코인’(알트코인)에 몰려 더 위험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 빙하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투기성 자산인 가상화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손해가 나도 하소연할 데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도 관련법 시행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군소 거래소의 무리한 마케팅을 통제하는 등 예고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은성수#코인거래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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