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녀 가족이 거액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와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이 펀드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그의 영향권에 있는 A사가 돈을 댄 ‘테티스 11호’로, 김 후보자의 차녀 부부와 6세와 3세의 손자와 손녀 등 4명이 총 12억 원을 투자했다. 다른 펀드와 달리 매일 환매를 신청할 수 있고 환매수수료도 낮게 책정됐다고 한다.
이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전제하고 질문하면 항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라임 관계자에게 전화한 적도 없고, 펀드 가입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현재는 손해를 본 상태라는 것이다. 이 전 부사장도 “(김 후보자와) 일면식도 없으며 (김 후보자) 사위의 친누나와 학부모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사위를 소개받았을 뿐”이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이 전 부사장과 A사를 빼면 김 후보자 차녀 가족뿐이라는 점은 석연치 않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1조60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키면서 발생한 금융 사건이다. 김 후보자 차녀 가족이 펀드에 가입한 것은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그해 4월이었다. 정황만 보면 라임 측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했을 개연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금시초문이었다”고만 할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내놔야 한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차례와 29차례에 걸쳐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이 압류 등록된 데 대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의 일”이라며 “부끄럽다”고 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수십 차례 체납을 반복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총리 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준법 의식이 결여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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