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0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대량의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민노총은 별도의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메일 폭탄’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 위원 9명씩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대립 구도에서 공익위원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민노총은 이들 공익위원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했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이달 13일 임기가 끝나는 공익위원 8명 중 7명을 유임시킨 상태다. 민노총은 유임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결정 때까지 메일 보내기를 지속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 주체 중 하나다. 그런 민노총이 다른 심의 위원들을 사전에 압박하는 것은 협의 정신에 어긋난다.
현 정부 들어 2018년(2017년 결정)과 2019년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가 최악의 고용위기를 겪었다. 이후 2년간 인상률을 낮췄지만 늘어난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고용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9.2%로 아시아 주요 1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95%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불안해진 근로자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일자리마저 줄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해 소득 양극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고용을 늘리자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용악화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민노총은 노동자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무리한 실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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