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을 당시 수원지검 산하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지 이틀 만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핑계로 하루 연가를 냈다가 피소 소식을 접한 후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죄 여부는 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검장 자리에서 일단 사퇴한 뒤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예회복 절차다. 이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안에서조차 공개적으로 사퇴 의견이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 인사권자인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등 절차는 구체적으로 구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반 공무원은 9급이라도 기소가 되면 일단 직무에서 배제된다. 하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는 말할 것도 없다. 가장 크고 중요한 일선지검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자리에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형사 피고인이 앉아 있는 모양새 자체가 법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이 신청해서가 아니라 이 지검장이 신청해서 열렸다. 본인이 심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모르되 신청해놓고도 그 결정을 수긍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그가 사퇴하지 않으면 장관이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정부는 정권 방어를 위해 형사 피고인 중앙지검장을 불사한 최초의 정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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