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로 일선 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신념이 학생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도 높다. 독일은 통일 이전인 1976년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서독의 정치교육 학자들이 합의하여 일종의 수업 지침을 채택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준 확립에 교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념교육으로 갈등을 겪는 우리나라에도 독일과 같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도입하길 권한다. 정당 가입 연령 16세 하향에 순수성과 진정성이 있다면, 공청회와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동아일보는 독자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 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