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상품별 혜택 체크하셨나요?[최재산의 노후대비 금퇴설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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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산 신한PWM 여의도센터 PB팀장
최재산 신한PWM 여의도센터 PB팀장
은퇴 이후만큼은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된다. 수입이 적더라도 평소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해보는 것, 그것이 은퇴의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삶이 가능하려면 재무적으로 기본적인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국가나 회사가 준비해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풍족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다. 흔히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을 말할 때 ‘3층 연금’이란 말을 많이 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1층, 퇴직연금을 2층이라 한다.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은 3층이 된다. 개인연금으로 3층 연금을 완성해 은퇴 후 생활비가 연금으로 모두 충당된다면 나만을 위한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개인연금은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고, 그 명칭 역시 금융사별로 다 달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개인연금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한지 등을 짚어보면 스스로에게 더 적합한 상품들을 찾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세제 혜택으로 구분하는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뉜다. 세제적격 상품은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상품이다. 이때 내는 세금은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만 70세 미만이면 5.5%이고, 만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다. 만 80세가 넘어가면 3.3%를 적용받는다.

반면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 납입 기간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10년 이상 해당 상품을 유지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세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들이 세제적격에 포함될까. 현재는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면 세제적격 상품으로 보면 된다. 2013년 연금저축계좌가 도입되면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상품명에 ‘연금저축’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붙게 됐다. 참고로 2013년 이전에 소비자들이 가입한 신탁의 경우 통상 개인연금신탁(2001년 이전), 연금신탁(2002년 이후)이 세제적격 상품이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은 납입 기간에 세제 혜택도 받고 연금 수령 시에도 과세가 제외되는 상품으로, 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신탁과 다르다.

최근에는 제도상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세제적격 개인연금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 IRP는 퇴직금을 입금 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다. 하지만 퇴직금이 입금되기 전에 ‘자기부담금’이라는 돈을 개인적으로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연금저축은 매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지만 IRP는 700만 원까지다.

세제비적격 상품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을 말한다.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일반 연금보험과 펀드 등 투자 상품으로 운용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다. 연금보험 상품 이외에 저축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연금특약과 연결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들도 세제비적격 연금 상품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 세제적격 vs 세제비적격


그렇다면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 중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 정답은 없지만 세제적격 상품을 먼저 활용하길 추천한다. 매년 세액공제(최대 16.5%)로 돌려받는 금액을 수익금의 개념으로 본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만큼 연금저축이나 IRP를 납입하고, 더 여유가 된다면 연금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과 IRP 중에 어떤 상품을 활용하면 좋을지는 각자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매달 34만 원 정도를 납입하면 된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연말정산 때 66만 원을 돌려받게 되고,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52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2018년 세제 개편으로 연소득이 1억2000만 원이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이들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으로 줄었다. 400만 원에 맞춰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면 연금저축은 300만 원으로 줄이고 IRP에 넣는 돈을 늘리면 된다.

참고로 IRP는 원리금 보장 또는 비보장 상품 모두를 고를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상품별 투자 비율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총 700만 원이다. 연금저축을 갖고 있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되고,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 하나에 700만 원을 불입할 수도 있다. 다만 만 50세가 넘는다면 납입 금액을 더 늘리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만기가 돼 돈을 찾게 되면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세제적격 상품은 가입 기간에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받을 때는 최대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을 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연금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해 여러모로 유리하다. 개인연금 상품에 더 관심을 갖고 챙겨 보도록 하자.

최재산 신한PWM 여의도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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