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려는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어제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검은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정리한 의견이라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부에서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하지 못하게 했다. 다른 지검은 형사부 1개만 총장 승인을 받아서 직접수사를 하도록 했고, 지청은 법무부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일선 지검장·지청장의 사건 배당권을 박탈하는,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총장도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해 주기를 바라더라도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6대 범죄 수사를 1개 형사부가 전담하게 되면 업무가 몰리면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박 장관이 조직개편을 밀어붙이는 데는 검찰이 현 정부 관련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국가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범죄를 찾아내 처벌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이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적극 행사해도 부족할 판에 더욱 제한하겠다는 법무부 안은 수정돼야 마땅하다. 박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줄여 국가의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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