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을 돕다 향년 23세로 사망한 이선호 씨의 49재가 유족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치러졌다. 이 씨는 4월 22일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일하던 작업장에서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유족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다.
이 씨처럼 학비를 벌기 위해 혹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일용직으로 작업 현장을 찾는 청년들이 늘면서 20대 산업재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4세 이하 산업재해 피해자 수는 서울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2016년 8367명에서 지난해 1만578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업무 중 끼임, 추락, 깔림 등의 사고로 숨진 18∼29세 청년이 249명이나 된다.
산재 사고 피해자 10명 중 6명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미숙련 노동자들이다. 청년 노동자들의 산재 피해가 늘어나는 것도 업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현장으로 투입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작업장에서는 이들에게 잡다한 가욋일까지 떠맡겨 위험을 부추긴다. 이 씨도 사고 당일 본래 업무가 아닌 컨테이너 작업을 맡았다가 변을 당했다. 안전 교육은커녕 안전 장비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이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진을 엄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법으로 산재를 줄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산재는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무시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숙련도에 맞는 작업을 할당받고, 업무를 숙지한 후 현장에 투입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예방적 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야 한다. 곧 다가올 여름방학에도 단기 일자리가 필요한 많은 청년들이 익숙지 않은 작업 현장을 찾을 것이다. “아침에 떠난 자식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는 기막힌 슬픔”이 반복되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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