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위 기업조사 절반 무혐의, 마구잡이 기업 때리기 현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7일 00시 00분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한다. ‘경제 검찰’ 공정위가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에 맞춰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실제 처벌이 힘든 사안까지 무리하게 조사하면서 생긴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2017∼2020년 4년간 처리한 1만2183건의 사건 가운데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이 45.1%인 5497건이다. 그전 4년간 무혐의로 끝난 사건 비율인 39.4%보다 5.7%포인트나 높아졌다. 현 정부 4년간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 중 ‘직권조사’의 비율도 49.3%로 이전 4년의 40.3%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신고, 제보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사한 사건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공정위의 무혐의 종결 사건과 직권조사 비중은 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시각이 부정적일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현 정부의 첫 공정위 수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한 영향이 크다.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고 공식석상에서 말할 정도로 대기업을 호되게 대한 김 위원장 재임 시에는 공정위가 검찰에 기업을 고발한 건수도 역대 최고로 많았다.

뒤를 이은 조성욱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단체급식,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외부 업체에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고 중소, 중견기업과 상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하지만 기업 현장의 상황, 해당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간과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년 내내 이어진 공정위 압박에 기업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과징금 등 공정위의 행정처분 5건 중 1건꼴로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와의 마찰을 웬만하면 꺼리는 대기업들까지 소송을 불사하는 건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경제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추락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다루듯 하는 마구잡이 행정은 그만둘 때가 됐다.
#공정위#기업조사#무혐의#기업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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