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출범한다. 국가교육위 신설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위원회에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에서 단독으로 관련법을 처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야당이 “날치기 입법”이라며 반발하는데도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집혀 혼란스러우니 대통령직속으로 초정권적인 조직을 두어 일관되고 독립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초당적 기구를 만든다면서 야당을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킨 것도 유감이지만 교육위 위원 21명 중 과반을 친정부 인사가 차지하는 구조여서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권교육위원회”라고 논평했고, 정의당도 “중립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므로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친여 성향의 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고 국가교육위의 사무처 인사까지 마무리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바꿀 수 없게 돼 ‘교육정책 대못박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교육위의 법적 위상도 모호하다. 주요 업무가 교육부와 다르지 않은 ‘옥상옥’ 조직인 데다 국가교육위가 정책을 결정하면 교육부는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위에 보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주요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심의하도록 규정한 헌법과, 교육부를 교육의 주무 부처로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그제 법제사법위 회의 시작 42분 전인 낮 12시 18분에야 야당에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법한 표결이라 문제 삼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당은 명분도 절차도 정당성을 의심받는 국가교육위법 날치기 처리로 학교 현장에서 겪어야 할 혼란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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