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6년 전 경찰 불입건 과정 규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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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료인이 아닌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가 인정됐다. 경찰은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해 최 씨 동업자들을 검찰에 넘겼지만 최 씨는 입건하지 않았다. 지난해 검찰이 다시 수사해서 최 씨를 기소했다.

당초 경찰이 최 씨를 불입건한 핵심 이유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동업자들에게서 받았다는 것이다. 공범 관계인 동업자들이 각서를 써줬다고 해서 경찰이 최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최 씨가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책임면제각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각서를 받은 것을 유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봤다. 경찰이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개입됐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또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윤 전 총장이 검찰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경찰의 최 씨 불입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최 씨가 경찰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에 윤 전 총장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이 이번 판결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외에도 최 씨 및 윤 전 총장 부인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은 명확한 설명 없이 “거리낄 게 없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제한 없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고, 가족과 측근들도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는 윤 전 총장뿐 아니라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인 모든 후보들에게 적용된다. 무분별한 흑색선전 수준의 의혹이 아닌 이상, 후보들은 검증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충실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대선 주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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