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세척 법령 정비해야[내 생각은/이민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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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로 ‘주기적인 상수도관 세척작업’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해 상수도관 세척작업을 전문성을 갖춘 세척업체가 주도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과거 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내용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수도관 세척’은 말 그대로 상수도관 내부를 청소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용역(서비스)’이 아닌 ‘공사’로 봐왔다는 것이 문제다. 그간 세척 관련 법안이 없어 각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세척작업을 ‘토목공사’로 분류했는데, 마침 지난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수도법에 새로 신설돼 4월부터 효력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그간 적용해왔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 세척’ 부분을 삭제하지 않아 새로운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과거 상수도관 세척작업 입찰에서 세척업자들이 토목업자에게 하청을 받아야만 했던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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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상수도관 세척#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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