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달 중 정부가 최종안을 정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고치면 새 중개수수료 체계가 적용된다. 현재 검토 중인 3개 안 중 매매가 6억∼9억 원 구간 최고 수수료율을 0.5%에서 0.4%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9억 원 이상이면 0.9%였던 단일 요율은 12억 원, 15억 원을 기준으로 세분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7년 만에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미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 부동산 중개보수 민원이 폭증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이 돼서야 국토부에 개편을 권고했다. 국토부도 6개월을 더 끌다가 이제야 개편안을 내놓고 수정작업에 나선 것이다.
중개 서비스의 질 문제도 주택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운 부분이다. 집값 상승에 따라 저절로 수수료는 높아져 10억 원짜리 집을 사고팔 때 1000만 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세무나 법률, 중대하자 보수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공인중개사 업계도 고민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체계는 이참에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칠 필요가 있다. 주택 중간가격과 연동해 수수료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부랴부랴 개편 논의를 하는 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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