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구성… 남은 독소조항 싹 걷어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일 00시 00분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 가운데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장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 가운데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장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악법’ 폭주가 일단 멈췄다. 여야는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여야 의원 4명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는 ‘8인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한 달가량 시간만 늦췄을 뿐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힘들다. 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9월 27일’ 데드라인이 집권 여당의 강행 처리 명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정정 보도 크기 지정’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큰 숱한 문제의 조항들을 그대로 들고 협의에 임할 방침이라고 한다. 핵심 독소 조항을 끝내 관철시킬 요량이라면 여야 협의체 가동은 시간 벌기용 눈속임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당이 보수 진보, 국내외를 막론하고 쏟아진 비판과 우려를 진심으로 숙고한다면 애초 언론사를 ‘허위 조작 정보 생산자’로 전제한 잘못부터 인정해야 한다. 특정 정파가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해 온 언론을 ‘응징’하고 권력의 잘못이나 비리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게 작금의 언론악법 사태의 본질이다. 당초 안을 땜질하거나 표현만 살짝 바꾸는 식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언론의 으뜸 책무인 권력 감시를 제한하거나 기자들의 취재 보도를 위축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징벌적 규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논의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하에 과잉입법 등 위헌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은 제거돼야 한다.

민주당의 졸속 개정안을 놓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미국기자협회) 등 국제 언론단체의 우려와 비판 성명이 쏟아진 이유를 여야 모두 거듭 되새길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허위 보도에 따른 피해자 보호도 강조했다. 언론도 오보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등 자정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근간은 언론 자유다. 민주주의의 기둥이 송두리째 뽑히는 날이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언론 악법 폭주#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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