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 자신이 받은 고발장을 처음 전송한 ‘손준성’의 텔레그램 계정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계정이 일치한다며 정황 자료를 공개했다.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 및 전달 의혹을 재차 부인했지만 공수처는 조 씨에게서 받은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손 검사가 최초 발신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손 검사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송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논란의 실체를 파악하는 첫 단계를 넘어서게 된다. 다음으로는 고발장 작성자를 찾는 것이 진상 규명의 관건이다.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과 동기, 사건 관계자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찾아서 전달한 사람 등을 밝혀내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라고 적었다. 제3의 검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또 이 고발장의 앞부분은 평어체, 뒷부분은 경어체로 쓰인 점 등으로 미뤄 여러 명이 고발장 작성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발장에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라는 생소한 혐의가 등장한 점도 법률 전문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이 조항은 적용된 사례가 드물고 적용 요건과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인이 고발을 할 때 넣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이런 의혹들을 풀어줄 핵심 인물이 손 검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다. 먼저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정리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따져보고 이번 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등 준비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손 검사를 대상으로 쟁점 사안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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