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3 검사’ 등장한 고발사주 의혹, 이제 음습한 전모 드러날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0일 00시 00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된 지난해 4월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휘를 받던 검사 2명의 사무실 등을 그제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수처는 10일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손 검사에 대해 대검 소속 검사를 시켜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제보자인 조성은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포착돼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공수처는 고발장을 처음 전송한 ‘손준성’의 텔레그램 계정과 실제 손 검사의 텔레그램 계정이 일치하고, 조 씨가 김 의원에게서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일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텔레그램상의 손준성이 손 검사가 아닐 수 있고, 해당 고발장이 작성된 시점에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고발장의 실체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봐야 한다.

이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수집했는지가 관건이다. 고발장에는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죄라는 생소한 혐의가 적혀 있는 등 법률 전문가가 관여한 정황이 많아 여권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검찰의 정보 수집과 관리를 총괄하는 주요 부서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이 이에 관여했다면 검찰의 정치 개입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대선 주자와 관련된 수사는 엄정하면서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수처가 손 검사와 제3의 검사 등을 조사해 고발장 작성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발장 작성 배경, 전달 과정 등을 낱낱이 규명하면 의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 3 검사#고발사주#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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