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어딘지 불편한 마음이 든다. 집단면역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예방접종은 특정 질병 예방에 목적이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생후 월령에 따라 접종이 권고되고, 대다수가 정부 지침을 성실히 따르고 있다.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충분한 임상실험 없이 백신이 개발됐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졌다. 공동체의 건강, 일상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됐다. 그러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를 금기시하고 접종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기본권의 제한을 넘어 침해에 이르렀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보건과 관련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에 근거해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과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의무는 국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는 현재 성과를 과시하기보다는 접종 과정에서 상처받는 국민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