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 손실 80% 보상… 한 달 뒤 ‘위드 코로나’ 차질 없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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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영업 손실액 80%를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집합금지 업종 80%, 영업제한 업종 60% 지급을 주장했지만 차등 지급에 따른 잡음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80% 단일안에 손을 들어줬고 소기업까지 대상에 추가했다.

보상안은 최근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7월 7일∼9월 30일 발생한 손실이 대상이다. 이미 자영업자 지원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이번엔 법에 따른 보상이란 게 차이점이다.

2019년 매출과 비교해 손실의 80%를 보상하지만 영업이익률 등을 반영해 지급되는 보상금은 1년 반 넘게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코로나 발생 후 45만3000여 개 자영업 점포가 폐업하고 66조 원의 빚을 졌다며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을 진행하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는 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11월 9일경으로 예정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져 자영업자의 영업과 국민의 일상이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방역당국이 자영업자 피해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바람에 수그러들던 팬데믹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반복됐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손실보상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한다.
#자영업 손실#위드 코로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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