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수임료를 누군가 대신 내줬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태형 변호사에게만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고선 수임료를 축소해서 밝혔다며 한 시민단체가 7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 측은 부인했지만 야당에선 수임료 대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약 2년간 재판을 받았다. 권경애 변호사 등에 따르면 약 30명이 변호에 참여했고 대법관, 검사장 출신 전관들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재판 전후로 재산이 3억 원 정도 줄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수임료로 3억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지사 측은 “변호인으로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호화 변호인단에 지급됐다고 보기엔 턱없이 적은 액수로 보인다.
이를 놓고 야당에선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인 화천대유 측을 의심하고 있다.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1심 재판 변호를 맡은 강찬우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했다.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 고문단과 이 지사의 변호인단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등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이태형 변호사는 수원지검에서 2010년 공안부장, 2013년 형사4부장을 지냈고 퇴임 직후인 2018년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사할 때 변호를 맡았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2년, 강 변호사는 2015년 각각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그런데도 중앙지검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넘긴 것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를 분리시키고, 나아가 수사를 대충 뭉개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 이상 검찰이 이재명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여당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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