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변호사비 의혹에 얽히고설킨 돈·인맥, 檢 수사하긴 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30일 00시 00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S사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S사는 2018년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김 씨→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 대표→B토목건설업체의 나모 대표→K그룹→S사 전 회장 소유의 개인회사→S사’ 5단계로 금전거래 또는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 집무실을 8차례나 방문한 사실이 있어 관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S사 및 계열사들에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 이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 3명, 이 지사 측 인사 2명이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현금 3억 원과 전환사채 20억 원 상당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는데 축소해서 밝혔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에 고발했다. 야당에서는 이 변호사가 S사의 전환사채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국감에서 변호인단에 지급한 수임료는 총 2억56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다른 사건에서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에 지급된 수임료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시민단체가 7일 이 사건을 고발하자 대검은 당초 대장동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이후 수원지검은 별 움직임이 없다가 그제 고발인을 조사했다. 수사 주체를 바꾸는 등 시간을 허비하다 고발이 이뤄진 뒤 3주 만에야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여당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변호사비 의혹#돈#인맥#수사#화천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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