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강행이 부른 일산대교 무료화 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7일 00시 00분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가 시행 22일 만에 중단된다.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다고 한다.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인 것이다. 민간사업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행정조치가 고양 김포 파주 등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혼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사퇴할 때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경기도는 이 ‘마지막 결재’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일산대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도는 곧바로 2차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 조치를 이어갔지만 법원에 의해 또 제동이 걸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후보가 ‘교통기본권’을 내세우며 통행료 문제까지 자신의 ‘기본 시리즈’에 엮으려다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 아닌가.

길이 1.8km의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다리 하나를 건너는 데 이 정도의 비싼 통행료를 내야만 하느냐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당하게 취득한 민간사업권을 일방적으로 강제 회수하는 게 정상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고양시 등은 “자발적인 시민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경기도는 추가적인 통행료 무료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사업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본안 소송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법적 다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경기도와 고양시 등 3개 시, 국민연금 측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경기도#일산대교#통행료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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