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부세액 1년 새 3배, 그래도 ‘세금폭탄’ 아니라는 정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3일 00시 00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2% 늘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2% 늘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가 어제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다. 지난해에 비해 대상 인원은 42% 늘었고, 세액은 3배를 넘었다. 집값 폭등과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 대비 과세표준 비율) 상향 등이 겹친 결과이다. 정부는 늘어난 세금을 주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므로 ‘세금폭탄’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을 대폭 올리면 납세자가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7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유세 취지로 도입한 종부세를 집값 안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고, 평범한 중산층까지 부담이 늘어났다. 정부는 과세 대상이 전 국민의 2%라고 하지만 가구 기준으론 4.5%를 넘는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 보유자도 13만 명을 넘어섰다.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애꿎은 피해자만 늘린 셈이다.

종부세는 소득과 무관한 세금이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은퇴생활자에게 큰 부담이다. 집값 폭등으로 서울 강북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 조항이 없어 갑작스러운 유산 상속 등으로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세금 탓에 대출로 내몰린다면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도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해 종부세 인상 발표 이후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계약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고, 평균 월세는 1년 새 10.2% 상승했다. 부유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바뀌고, 다시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 4년 새 14.7배로 올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현재 70% 선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래서는 1주택 보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급증할 수 있다. 정부는 7월 종부세 인상의 보완책으로 장기 거주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납부 유예 등을 제시했다. 이런 방안을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세금도 1년 새 몇 배로 올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종부세액#세금폭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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