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9월 적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뒷광고’가 1만8062건이라고 밝혔다. 뒷광고는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게시물을 뜻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데 적발한 것만 하루 100건일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뒷광고는 주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다. 사용 후기를 가장해 “뭘 사용했더니 효과가 좋았다”는 식으로 특정 상품을 홍보한다. 식음료 건강식품 화장품 등 일반인 소비가 많은 품목에 집중돼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SNS 후기’는 TV광고보다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거짓말에 속아 실제 소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기에는 자사 SNS의 뒷광고를 방치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플랫폼들은 일일이 검증하기 어렵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의뢰를 받은 영세 마케팅 업체들만을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수시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영세 업체만 규제해서는 뒷광고를 근절하지 못한다.
유명 블로거뿐 아니라 일반인도 뒷광고에 가세하고 있다. 인터넷광고재단이 8월 SNS로 마케팅을 하는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이 일반 직장인이었고 이어 주부 학생 순이었다. 일반인은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제재가 쉽지 않다. 제재에 앞서 뒷광고가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 확산이 시급하다.
인터넷 시대를 맞아 플랫폼들은 상품 매출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가진 힘에 비해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플랫폼들은 뒷광고를 걸러내는 체계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정부도 자진 시정만 요청할 게 아니라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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