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절실한 작업현장 화기 관리[내 생각은/경광숙]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4일 03시 00분


현재 우리는 넘치는 정보 홍수 속에 살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안전 의식이나 관심이 부족해 사고로 많은 생명이 허망하게 세상을 등지는 일이 적지 않다. 필자는 35년 소방공무원 생활을 했고, 이후 6년 동안 기업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했다. 현장에서 불티 관리 문제가 반복되며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이유를 찾고자 최근 건설현장에 지원해 8개월 동안 근무했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에서도 6개월간 용접기능사 교육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화재 요인이 끊이지 않은 실태를 확인했다.

먼저 현장에서는 용접 등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가진 무자격 기술 인력이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 용접기능사 자격 교육을 하는 교육원 등에서는 화재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 교육은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기술자격 취득에 전념하고 있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10년간 출제 양상을 보더라도 현장 화재 예방 항목은 단 1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15년 전 폐기돼 현재 소방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포말소화기 관련 문제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증 취득 시험에 화재예방을 위한 항목을 일정 비율 유지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 화재예방 및 대응 방법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작업 전 작업장 주변 반경 11m 이내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 위험물을 제거하고,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는 불꽃받이 또는 방염 시트로 안전조치를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 유사시 소화기 마른모래 소방시설 사용 방법을 가르치고, 작업 후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30분 이상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화재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무자격 기술 인력에 의한 화재 발생 시 작업자 및 고용자, 작업의뢰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할 소방관서에서 관내 무자격 기술 인력이 많이 활동하는 인테리어 업체, 인력회사, 공사 및 수리업체 등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배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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