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우진 수사 7년 만에 뒤집힌 결론, ‘봐주기’ 책임은 누가 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1일 00시 0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달 23일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그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현직 세무서장이던 2011년 업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육류업자 등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윤 전 서장의 혐의 중 일부는 2012년 경찰이 이미 수사를 했던 내용이다. 경찰은 2013년 8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년 반 후인 2015년 2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이 약 7년 만에 불기소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검찰의 과거 수사는 ‘봐주기’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파면됐고, 8개월 만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이 6차례나 반려했다.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 윤 검사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각각 대검찰청 중앙수사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다. 검찰의 처분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보니 윤 전 서장의 검찰 내 인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윤 검사장과 윤 후보를 2019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이번에도 규명되지 않았다.

윤 검사장과 윤 후보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부분도 수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결론이 7년 만에 180도 달라질 정도로 잘못된 수사였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이러니 검찰 수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윤우진 수사#뒤집힌 결론#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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