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철수 심상정 뺀 李·尹만의 TV토론은 유권자 무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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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 심문이 어제 열렸다. 국민의당은 “법원이 기득권 정당의 담합 토론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윤 후보 측은 둘만의 TV토론 시기를 설 직전인 30, 31일 중 택일해 달라고 지상파 3사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법원은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어서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26일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 TV토론은 중앙선관위가 참여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둔 법정 토론과는 별개다. 그래서 토론 주관사인 방송사에 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자의적이어선 안 된다. 대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첫 방송토론으로 설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 때 KBS, MBC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 이상’ 기준으로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 3자 토론을 추진했지만 법원이 ‘재량한계 일탈’로 제동을 건 이유다.

당시 법원은 3자 토론을 막은 근거로 선거법에서 방송토론 대상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국회 의석수 5석 이상 정당 후보이거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 등이다. 지금 상황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평균 지지율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심 후보의 정의당 의석은 6석이다. 두 후보 모두 토론대상 기준을 충족한다. 이 기준만 제대로 지키면 편파·불공정 시비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가족 리스크에 휩싸인 이, 윤 후보가 맞붙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저급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대선 판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안, 심 후보가 토론에 참가하면 국민들이 후보들의 자질, 비전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TV토론 횟수는 더 늘리고, 양자든 다자든 토론 방식도 다양해져야 한다. 토론 자격이 있는데도 안, 심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려는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안철수#심상정#이재명#윤석열#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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