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 李·尹만의 토론 제동… 다양한 양자·다자 토론 계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7일 00시 00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뉴스1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뉴스1
서울서부지법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어제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낸 같은 내용의 소송을 받아들였다. 본란이 2차례에 걸쳐 지적한 것처럼 이, 윤 후보만의 양자 토론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방송사들은 이, 윤, 안, 심 후보를 포함하는 4자 토론을 새로 제안했다.

법원은 “TV토론은 후보자들에게 중요한 선거운동이고, 유권자들은 토론회를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며 토론회 주관 방송사의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토론 방송 일자가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이어서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방송사 주관 토론회도 참가 대상을 자의적으로 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자 기준을 제시했다. 5인 이상 의원 소속 정당의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등이다. 이 기준이라면 안 후보와 심 후보도 토론 참가 대상이다. 그런데도 방송사와 두 후보 측이 당초 안, 심 후보를 토론 대상에서 뺀 것은 유권자들이 다른 후보들을 비교 검증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대선은 4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후보들에게서 미래 비전이 담긴 청사진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검증이라고 할 수 없는 저급한 네거티브도 넘쳐난다. 이, 윤 후보는 감당도 못 할 선심성 공약을 서로 베끼느라 바쁘다. 이런 상황에서 TV토론은 정치지도자에게 필요한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각 후보들이 주장하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을 TV토론 횟수를 충분히 늘리고, 형식도 양자·다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양자 토론도 네 후보에게 모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문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
#법원#안철수#이재명#윤석열#심상정#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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