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사적인 업무에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총무과 소속 5급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김 씨의 약을 처방 받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김 씨에게 가져다주고,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도 대신해줬다고 말했다.
의혹이 커지자 배 씨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 씨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리 처방은 “(김 씨가 아니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시킨 것이고, 음식 배달 등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본인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A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배 씨가 “사모님 약 알아봐주세요”라고 A 씨에게 주문한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배 씨가 김 씨의 약인 것처럼 A 씨를 속여서 자신의 약을 받게 했다는 것인가.
또 A 씨는 김 씨가 병원을 네 차례 방문할 때마다 출입증을 받기 위해 코로나19 문진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일과의 90% 이상이 김 씨 관련한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입장문을 내고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 직접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과 한 번으로 끝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야당은 김 씨의 지시로 공무원들이 김 씨 업무를 전적으로 대신 해줬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김 씨가 배 씨를 수행비서로 채용한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 부부와 배 씨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배 씨 스스로 한 일인지, 배 씨와 A 씨가 어디까지 김 씨의 일을 해준 것인지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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