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검찰의 자정(自淨)과 국민을 위한 국회 입법을 동시에 주문한 청와대는 “검찰이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논의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172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법을 발의하면서 법 개정 이유를 검찰 수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내놓은 공정성 제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지도 않고, 갖은 꼼수를 동원해서 검찰 수사권을 뺏자고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래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입법’에만 관심이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 총장은 특별법 제정 외에도 검찰 수사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했다.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비공개 브리핑을 하듯이 사회적 파장이 큰 검찰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국회 현안 질의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지금보다 더 쉽게 하고, 일반인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제도 등도 포함되어 있다. 평검사와 부장검사 대표회의도 다양한 대안을 더 찾고 있다.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검찰의 표적 및 과잉 수사에 대한 피해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의 대상이었던 국민의힘도 당장의 유불리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외 출장을 보류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이 제안한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 여야가 검찰 통제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국가형벌권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형사사법제도는 시대 흐름에 맞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등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 시비까지 나오는 검수완박법은 그때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당 안팎의 합의 처리 요구에 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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