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본투표일이 임박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금품살포 등 불법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마을 주민을 속이고 대신 거소투표를 한 이장까지 등장했다. 유권자 수가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 담양에서는 한 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 A 씨가 122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승합차에 싣고 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차량에선 15만 원씩 담긴 봉투 40여 장과 수백만 원이 든 다른 봉투 등이 발견됐다고 한다. 전북 장수에선 군수 후보 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금품을 살포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 중이다. 경북 의성에서도 한 군의원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지를 요청하며 20만∼3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중에서도 경북 군위군 사례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한 군수 후보의 처남이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더니 마을 이장이란 사람이 대리투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안팎의 고령자 5명가량을 임의로 거소투표 대상자로 등록한 뒤 이들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빼돌려 대신 투표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가 대리투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누군가 이장을 사주했을 것이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인구가 반짝 증가하는 위장전입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대선 연장전 성격이 짙어지면서 지방이 안 보이는 지방선거라는 평가가 많았다. 중앙 정치 흐름에 온통 신경이 쏠린 사이 지방 곳곳에서 온갖 불법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이처럼 대놓고 할 정도면 드러난 금품살포, 대리투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본투표가 하루 남았다. 1, 2%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릴 경우 막판에 검은손이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 군 단위로 갈수록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촘촘히 얽혀 있어 금품살포 효과가 크다고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금품살포에 휘말려 주민 1500여 명이 형사 입건됐던 2008년 경북 청도군 사건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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