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사범 910명 기소·수사… 공정·신속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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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1003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32명을 기소, 93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878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허위사실 공표와 금품수수로 각각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 안성에서는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선거폭력도 벌어졌다. 경북 군위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대신해 투표한 혐의로 마을 이장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범죄를 엄단하지 않으면 선거가 혼탁해지고 민의가 왜곡된다. 더욱이 수사 대상 가운데는 국회의원, 교육감, 광역·기초단체장에 당선된 51명이 포함됐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유권자들을 번거롭게 하고 선거비용도 들어가 예산이 낭비된다. 소속 정당이나 당락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서 무겁게 처벌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선거사범은 선거일 이후 6개월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혐의가 있어도 처벌하지 못한다. 12월 1일까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마치려면 검찰과 경찰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자체적으로 이번 선거 관련 입건자들의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에 양측이 수사 상황을 충분히 공유해야 송치 이후 순탄하게 기소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따라 검찰은 선거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검경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지게 됐다.

선거사범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려면 재판의 속도도 중요하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2·3심은 각각 1·2심 이후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명시했지만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의 상당 부분을 채운 뒤에는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범법자들이 공직에 앉아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검경과 법원은 신속하게 사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선거사범#지방선거#선거 혼탁#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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