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가동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이뤄내자는 취지다.
이런 까닭에 여당이 발의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로 납품 관계에서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 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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