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추천위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과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66일 만에야 새 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뒤늦게 추천위는 구성했지만 총장 임명까지는 갈 길이 멀다. 먼저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후보를 천거 받은 뒤 심사대상자를 추려 추천위에 제시해야 한다. 추천위가 이 가운데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011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추천위를 거쳐 총장을 임명하도록 한 이후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임명까지는 평균 63일이 걸렸다. 산술적으로는 9월 중순에야 새 총장이 임명되고, 기존 최장 총장 공백 기록(124일)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총장 공석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미 검찰 중간 간부급 이상에 대한 인사를 끝마쳤다.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한 주요 수사 지휘라인부터 실무진까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워졌다. 총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라는 검찰청법 취지를 어긴 비정상적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새 총장은 자신을 보좌할 대검 참모 인선에조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총장이 전체 검찰 조직을 이끌 수 있을 지도 걱정이지만, 두고두고 나쁜 선례로 남을까봐 두렵다.
검찰의 수사를 책임져야 하는 총장이 부재 중인 시점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민감한 사정(司正)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을 직할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훗날 중립성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크다. 총장이 하루라도 빨리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위가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실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는 것도 추천위가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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