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 발목 잡는 시행령 규제, 안전 위한 것 빼곤 다 풀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9일 00시 00분


이달 중 출범할 민관합동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아 제출해 달라고 경제단체들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꿔 고칠 수 있는 규제 103건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자연보전권역에 1000m² 이상 규모로 신증설하는 공장이 외부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을 갖췄더라도 폐수배출시설로 보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추려면 연구개발이 시급한데도 관련 시설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놓은 시행령을 바꿔 달라는 제안도 있다.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기업들의 절박함이 느껴진다. 정부가 개정 방침을 밝힌 중대재해법 시행령도 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기업과 최고경영자의 안전의무를 모호하게 규정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 제도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기침체까지 4중고(苦)가 닥치자 기업들 사이에서는 투자와 고용 확대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세운 투자 계획들이 어느 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전기차 배터리업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배터리공장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대내외 환경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급변하자 투자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끌어내려면 파격적 규제 완화 등 강한 유인책이 절실하다. 과거 경기침체 때 운영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해서라도 투자 의지를 북돋워야 한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규제가 아니라면 공전하는 국회의 정상화만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 정부는 신속히 시행령 규제부터 손봐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특히 선심 쓰듯 규제 하나를 풀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규제를 늘리는 구태가 되풀이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기업활동 걸림돌#투자#고용확대#시행령 규제#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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