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연금생활자에게 어떤 영향 있나[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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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보험료는 부담스럽죠!”

대다수 은퇴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이런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생각하면 건강보험만 한 효자도 없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에게 매달 내는 건보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은퇴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수령해서 생활하는 은퇴자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
[CHECK 1]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나
우선 파악해야 할 것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다. 연금 생활자 중에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이들이 많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9억 원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9월부터는 소득 요건이 강화돼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 원 이하일 때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소득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가정해 보자. 연소득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려면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283만 원 이하면 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월 246만 원을 받고 있어 노령연금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은퇴자는 없다.

하지만 연소득 기준이 2000만 원(월 167만 원)으로 낮아지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 올해 3월 기준 노령연금을 16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는 7만2246명이다.
[CHECK 2] 정률제 적용하면 소득보험료가 줄까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소득은 97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 다음 1점당 205.3원(2022년 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9월부터 이 같은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를 적용해 소득의 6.99%(2022년 기준)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소득 1등급을 예로 들어보자. 연소득이 100만 원 초과 120만 원 이하면 1등급으로 분류돼 82점을 부여받는다. 1점당 205.3원의 보험료가 부과돼 월 1만6835원을 납부한다. 연소득이 120만 원이면 월 10만 원을 버는 셈인데 보험료율이 16.8%가 되는 셈이다. 직장가입자 요율(6.99%)의 2배가 넘는다. 따라서 이들은 등급제 대신 정률제를 도입하면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소득 1등급부터 38등급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등급이 39등급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정률제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
[CHECK 3] 연금소득인정비율 상향되면 보험료는 얼마나 늘까
이처럼 소득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는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지역가입자에게 안 좋은 소식도 있다. 9월부터 연금소득 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오른다. 노령연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소득이 300만 원만 있는 것으로 보지만 9월 이후에는 500만 원으로 본다는 뜻이다. 연금생활자 입장에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률제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과 연금소득 인정 비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클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4100만 원(월 342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정률제 적용에 따른 인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는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고액 연금 수급자는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HECK 4] 최저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고액 연금생활자만 건보료 부담이 느는 건 아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400만 원(월 33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소폭 커질 수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최소 보험료 기준을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보험료로 1만4650원을 납부한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1만9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연금생활자는 어떻게 될까. 연금소득 인정 비율이 50%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672만 원(월 56만 원) 이하면 최소보험료(1만9500원)를 납부하게 된다. 부과체계 개편 전후를 비교해 보면 연금소득이 연간 400만 원(월 33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
[CHECK 5]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연금소득이란
지금까지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금생활자의 부담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살펴봤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지역가입자 대다수는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고액의 연금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일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이 많은 이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건보료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는 부과하지 않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만 부과한다.

#금퇴이야기#건보료 개편#국민연금#연금생활자#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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