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막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2011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중소기업은 압도적인 자금력과 정보력을 지닌 대기업에 맨몸으로 맞서기엔 체급이 달리는 게 사실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성장에 의한 경제구조의 건실화라는 측면에서 유지돼야 한다. 내수산업을 키우는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이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교훈을 되새길 때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