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정, 교육계도 동참해야[내 생각은/조주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일 03시 00분


촉법소년 문제가 뜨겁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처벌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히며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TF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결국 어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 못지않게 교육과 정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법무부의 TF에는 교육계 인사들이 빠져 있어 안타깝다. 교육 현장과 다소 괴리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촉법소년 문제는 사법과 교육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교육계 의견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 무엇보다 범죄 예방이 중요한 것을 감안하면 더 충분한 지도교사와 상담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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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연령 조정#교육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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