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힘으로 밀어붙일 일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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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17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로톡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이들 외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 80여 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은 2015년과 2016년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다른 법률단체가 로톡을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도 검찰은 ‘로톡의 운영 방식이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역시 “로톡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로톡의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점은 거듭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를 놓고 로톡 측은 사업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로톡 가입을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냈고,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변협이 변호사 징계를 밀어붙인 것은 지나치다.

대한변협은 법률 플랫폼이 거대화되면 변호사가 자본에 종속되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건축사협회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구도 설립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로톡이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플랫폼이 이끄는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그런 만큼 로톡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는 물론 정부와 시민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풀어야 한다. 그런데도 변호사 징계권을 동원해 이 문제에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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