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공처럼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최근 주변에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낚시를 하며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을 만나기까지 때를 기다리다 70대에 재상에 등용돼 뜻을 펼쳤던 춘추전국시대 인물인 강태공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55일째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7∼10층에는 한 층에 대법관실이 3개씩 있다. 하지만 임명이 아직 안 된 오 후보자는 그곳 대신 1410호에 있는 ‘대법관후보자실’로 출근하고 있다. 매일 출근한 뒤 하루 종일 자료를 읽고 대법원 직원들과 번갈아 오찬도 한다. 그러나 대법관 업무는 볼 수 없다.
언론계에선 기사만 안 쓰면 기자가 제일 좋은 직업이라는 말이, 법조계에선 판결문만 안 쓰면 판사가 제일 좋은 직업이란 말이 있다. 여기에는 기사를 쓰고 판결문을 쓰는 게 그만큼 고된 일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것이 업의 본질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 타의에 의해 55일째 업무를 못 하는 오 후보자가 강태공을 언급한 것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등이 논란이 됐다. 다만 결정적 흠결은 없었다는 게 세간의 평가인 것 같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근래 본 가장 비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치우치지 않은 잣대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게 판사가 갖춰야 할 자질이다. 다정함은 장점은 될 수 있지만 좋은 판사의 핵심 역량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는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노조 지부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오 후보자의 판결은 금액과 관계없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계속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윤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에 딴지를 걸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장기간 대법관 임명이 지연된 게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이 140여 일 만에 임명된 게 최장 기록으로 남아 있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9월 퇴임한 뒤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주요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50여 일 공백은 500여 건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진다.
야당의 ‘몽니’로 인한 재판 지연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국민들도 대법관 후보자가 지방법원장급 급여를 받으며 강태공처럼 세월만 낚기를 바라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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