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과 왕 중 어느 한쪽을 거역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12세기 영국 성공회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를 맡게 된 토머스 베킷이 한 말이다. 왕 헨리 2세는 교회를 장악하려고 가장 총애하던 신하 베킷을 대주교로 임명했다. 하지만 베킷은 성공회의 책임자가 된 이상 왕의 뜻을 받들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베킷은 결국 헨리 2세 측 기사들에게 살해됐다.
이회창은 회고록에서 “감사원장으로 가면서 베킷의 이 말을 머리에 떠올렸다”고 썼다. 감사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과 척을 질 각오를 했다는 취지다. 실제로 1993년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청와대의 압력에 굽히지 않고 율곡 사업, 평화의댐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감사를 강행했다. 성역으로 여겨졌던 청와대, 안기부, 군도 감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그가 재임했던 시기에 감사원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에는 별 이견이 없다.
감사원은 사정기관 중에서 규모가 작은 기관이다. 전체 직원 수는 1000여 명에 불과해 검찰(약 1만 명)이나 경찰(14만 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감사의 대상은 공직기관과 공직자로 한정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적 조치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어느 정권이든 감사원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공직사회를 장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성기지만 넓은 그물을 칠 수 있다. 검경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의 비위가 적발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지만, 감사원에서는 징계를 통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더욱이 정권 입장에서는 곧장 수사에 착수하기에 껄끄러운 정책·행정적 사안이나 공직 비리에 대해 감사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검찰청법 규정보다 한결 뚜렷하다. 반면 대통령은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또 감사원법에는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이 각별한 각오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데 현 감사원의 모습은 위태롭다. 정권이 바뀐 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전 정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진행하는 것만 해도 중립성에 의심이 제기될 만하다. 그런 상황에서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수석에게 “오늘 또 해명자료 나갈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의 발언에 문제가 없고 유 총장의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국민이 그렇게 믿어주겠나.
앞으로도 대통령이나 야당이 감사원 독립의 지원군이 되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지만 개헌 사안인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누가 쥐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29년 전 이회창의 감사원장 취임사에 담긴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다. “독립의 지위를 명실상부한 자리로 만드느냐, 아니면 형해화한 자리로 만드느냐는 오로지 우리들 자신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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