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18대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 요구안이 제출됐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진 것은 딱 2건이라고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징계안 제출을 정치 공세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데다 팔은 안으로 굽는 듯 심의도 의결도 미적대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출범 후 제출된 징계안은 모두 33건이다. 20대 47건, 19대 39건, 18대 58건 등이다. 이 중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2011년 강용석 전 의원이 유일하다. 이후 올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징계안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돼 의결됐다. 윤리특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최근엔 상대 진영을 향한 모욕적 발언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주된 징계 요구 사안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21대 국회만 놓고 보면 29건이 막말 등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반면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의 각종 위법, 비위 행위가 드러나도 자진 탈당이나 당적 박탈 등으로 손절하는 행태를 보일 뿐 윤리특위에 제소할 생각조차 않는다. 제 식구 감싸기인 셈이다.
상대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징계안 제출도 늘고 있다. 민주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문제 삼아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맞불을 놓는 식이다.
국회는 최근 후반기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개점휴업 4개월 만이다. 여야 6명씩 구성키로 했다. 셀프 심의, 셀프 의결에다 여야 ‘동수’라 제 기능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운운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승복할 리도 없다.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특위 내실화 방안을 속히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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