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내 생각은/박미경]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4일 03시 00분


얼마 전 수업 중인 선생님 뒤로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학생의 영상이 논란이 됐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하는 일도 있었다. 교권 추락,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명 ‘교권 침해 보험’이라는 것이 인기라고 한다. 2018년 만들어진 이 보험의 교권 침해 특약을 가입한 교사는 2018년 1477명, 2019년 4283명을 거쳐 지난해 6739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에 이미 7000명을 넘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병원비나 소송비 등을 교사 개인이 사보험으로 대비하는 상황은 문제가 크다. 바닥에 떨어진 교사의 권위와 무너진 교육 현장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교권 침해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되돌아간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교감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교육 풍토가 하루속히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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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방치#성숙한 교육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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