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 시위, 재고할 때다[내 생각은/이예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1일 03시 00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의 교통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철에서 시위하고 있다. 이들은 전철의 승하차를 반복하거나 심지어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 틈새에 휠체어 바퀴를 넣어 운행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한다. 자칫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들이 주로 평일 출근 시간대에 시위를 하는 탓에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평상시 출근 시간에도 승객은 붐비고 그에 비해 열차의 배차 간격은 그리 촘촘하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 돌발 시위까지 겹치니 열차의 배차 간격은 점차 늘어나고 시민들이 평소보다 수십 분 늦은 지각 출근을 하는 피해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시위 형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 시위가 계속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오해만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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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지하철 불법 시위#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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