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비밀경찰서 韓서도 운영”… 주권 침해 철저히 조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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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설치해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국내에 중국 비밀경찰서 존재 여부 및 위치, 운영방식 등을 조사한 뒤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5일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에서 102곳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각국 정부가 조사한 결과 보고서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자국에 설치된 중국 비밀경찰서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도쿄 등에 2개의 비밀경찰서가 개설된 것을 파악했고,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단체가 제기하는 의혹 수준을 넘어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해당 시설은 경찰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증 갱신 등 현지 중국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국 정부가 주재국의 사전 동의 없이 공관 외의 장소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어긴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다. 또 코로나 사태로 해외 공관이 문을 닫아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국민을 돕기 위해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중국 측의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밀경찰서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이 한국에서 자국민을 감시하고 귀국하도록 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범죄를 저지른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통해 신병을 넘겨받아야 한다. 그런데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스페인 등에서 중국 비밀경찰이 가족의 안전을 언급하며 중국인을 협박해 강제 귀국시켰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비밀경찰서가 확인되면 정부는 즉각 폐쇄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에서 자국민을 탄압하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중국#비밀경찰#한국 운영#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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