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법’ 사제 간 신뢰의 촉매제 돼야[내 생각은/전홍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8일 03시 00분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지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자 교육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이 어떤 법령의 보완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초·중등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기 교육이다. 선생님은 대화와 설득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고 있다. 교사는 먼저 사랑으로 제자들을 보듬으며 그들이 올바른 변화를 보일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교육의 본질은 인간적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식을 일러주는 ‘경사(經師)’는 만나기 쉬워도 사람을 깨우치는 ‘인사(人師)’는 만나기 어렵다’는 말을 해왔다. 생활지도는 바로 인성교육이다. 금번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법으로만 재량하지 않기를 바란다. 개정 법안이 사제 간의 신뢰를 북돋우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생활지도법#사제간 신뢰#촉매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